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에 신고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그 존엄성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런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 「발기인이 지정」하면 충분하고 법원의 관여는 없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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