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에 신고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그 존엄성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런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 「발기인이 지정」하면 충분하고 법원의 관여는 없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립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
-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확정된다.
-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에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 모집에 의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