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에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에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발기설립이의 모집설립이의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는 곳은 「발기인이의 지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이다.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302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식택 (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업을 출자하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립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
-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확정된다.
-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