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참고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다.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확정된다.
-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에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 모집에 의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