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설립 단계의 주식인수는 창립총회에 출석해 권리를 행사했거나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같다(제427조).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眞意)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
-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