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설립 단계의 주식인수는 창립총회에 출석해 권리를 행사했거나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같다(제427조).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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