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설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설립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설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설립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을 위해 회사 설립의 하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주식인수 취소」를 이유로 회사설립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즉 주식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으로 해결한다(제321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인이 설립홈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후 회사가 불성립되거나 또는…
- 회사가 성립할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제소기간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 주식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천주인 경우 회사 설립 시에 1천주 발행하더라도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