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로서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사실을 단독으로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권발행 후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양수인은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
-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