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로서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사실을 단독으로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권발행 후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양수인은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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