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민법 제450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i )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확정일자 없는 통지 간에는 일자의 선후를 불문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우선한다(제1법), ( ii ) 확정일자 있는 통지 간에는 일자의 선후에 의한다(제2법), (iii) 확정일자 없는 통지 간에는 먼저 행위자에게 지나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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