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삼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 이외의 제3자에 주식의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
삼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 이외의 제3자에 주식의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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