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6월이 경과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이상, 6월 전 양도의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상법 제335조 제2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발행 전에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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