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있지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있지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정기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만, 임시총회의 소집은 상무가 아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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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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