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공동으로 인수…
이사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공동으로 인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자본충실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주의 인수인이 그 인수한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