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한 임무해태, 즉 경과실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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