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는 달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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