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표소송은 승소, 패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회사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 회사는 전조 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조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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