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동소송참가」란 참가인이 원피고의 어느 한 쪽에 준하는 지위에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원고)가 이사 등(피고)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참가하여 원고에 준하는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바,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에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던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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