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총주주의 동의」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 이사의 책임발생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퇴임이사도 피고가 될…
-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표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