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총주주의 동의」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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