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의 책임발생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퇴임이사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이사의 책임발생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퇴임이사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원고는 제소 당시에 주주이기만 하면 된다. 피고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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