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대표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승소한 제소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실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 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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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차용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대표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