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이지만, 사해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의 소는 단독주주도 제기할 수 있다.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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