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총회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채권자에게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서류는 별도로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채열분합계제주부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의무가 있다.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
- 이사는 회사의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주는 그 보유주식 수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