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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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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