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는 그 보유주식 수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주주는 그 보유주식 수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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