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재무제표의 경우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도 재무제표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된다. 회사채권자에게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채열/분합/계/주/부/정」으로 정리하자.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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