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참고로 대규모상장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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