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로 확정되어 있다.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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