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선임결의 후에 피선임자가 이에 동의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피선임자와 회사 간의 임용계약 체결여부는 감사지위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기존의 경영진이 반대파 측에서 선임한 감사의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임용계약체결을 미루는 사례가 빈발하여 아래와 같은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가 아닌 한 상근감사를 1명 두어야 한다.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상근감사로 선…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계존속은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