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회의 2/3 이상의 결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는 (ⅰ)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ⅱ) 회사의 사업기회의 이용 승인, (ⅲ)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이렇게 3가지이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