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있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1명 이상의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분리선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경우 선임 시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본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A가 그 회사 감사위원회의 대표라면 A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