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있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1명 이상의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분리선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경우 선임 시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본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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