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청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청구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주청약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청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청구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주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주주의 청구와 관계없이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16조 제5호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정한 경우, 같은 조 제6호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발행한다'는 정함을 두었으면 그 정함에 따라 청구한 주주에게 발행하고, 그런 정함이 없으면 청구와 무관하게 청약기일의 2주 전에 일률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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