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판례에 의하면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양도의…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의 투자자본의 회수에 비추어보면,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36421, 판결] 나. 상법 제416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통한 양도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인수권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에게 자익권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회사의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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