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에게 인정되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감사에게도 인정된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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