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주발행무효판결에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주발행의 유효를 전제로 판결시까지 행해진 모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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