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발행에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주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에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주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법은 신주발행절차의 하자를 상법상의 소의 방식으로만 다투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및 무효판결의 효력에 관련하여 상법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주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 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확정된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판결의 확정 전에 행해진 신주의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도…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판결시까지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이나 그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