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채권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니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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