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한 경우에도 그 절차나 시기가 위법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회…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한 경우에도 그 절차나 시기가 위법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한(협의의 위법배당이 아닌 한), 배당의 절차나 시기가 위법한 것에 불과하다면(광의의 위법배당) 회사채권자에게 제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위법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채권자는 직접 당해…
- 정관에 의하여 중간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중간배당을 현물배당으로 했다면 그 외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법한 배당이 된다.
-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위법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배당받았던 주주에게 신주의 액면총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현물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현물배당을 한 경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