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자산의 사외유출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한다(상429조).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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