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는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전환사채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는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전환사채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는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전환사채발행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제기하는데, 전환사채발행 부존재의 소의 제소기간이 6개월일 것인지는 달리,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04.8.16. 선고, 2003다9636, 판결]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상법 제429조 소정의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환사채발행 부존재확인의 경우는 신주발행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상법 제429조의 6개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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