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판례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