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판례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등기한 때부터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등기한 때부터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제278조). 다만 제278조를 해석함에 있어 내부적인 「업무집행권」을 유한책임사원에게 부여할 수는 있으나, 외부관계에 관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로써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28, 판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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