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집행권의 상실선고를 청구…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집행권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자회사의 사원이기만 하면(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모두) 업무집행사원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이사의 해임판결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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