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집행권의 상실선고를 청구…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집행권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자회사의 사원이기만 하면(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모두) 업무집행사원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이사의 해임판결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 판례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대표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등기한 때부터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 합자회사는 그 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합명회사로 변…
- 판례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라도 그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
- 정관변경에 의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된 유한책임사원은 변경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