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그 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그 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86조(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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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에 의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된 유한책임사원은 변경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