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판례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라도 그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
판례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라도 그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한집행사원이 1인인 경우에는 설령 현저한 부적임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의 사정이 있다라도 그 권한상실의 선고를 할 수 없다. 합자회사는 최소한 무한책임사원 1인, 유한책임사원 1인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1341, 판결] 상법 20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 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도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장해사유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고 회사 해산사태를 招來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뿐인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권한상실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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