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설립무효의 소는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설립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취소권 있는 자가 제소권자이다.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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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에서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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