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몇 명의 이사가 출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사 전원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그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 유한회사에서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 유한회사는 1인 사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