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에서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유한회사에서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무효의 경우에는 사원·이사·감사, 설립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취소권 있는 자가 제소권자이다.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그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