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에서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유한회사에서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무효의 경우에는 사원·이사·감사, 설립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취소권 있는 자가 제소권자이다.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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