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이므로 사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그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 유한회사에서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