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그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그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 회사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설립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은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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