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주주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는 그 승인 후 합병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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