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규모합병이 막히는 경우는 둘이다. 합병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는 경우, 그리고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 등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를 넘는 경우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합병에…
- 합병무효판결은 확정전에 생긴 존속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물론이고 존속회사가 보유한 존속회사의 자기주식도 소멸한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