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합병무효판결은 확정전에 생긴 존속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합병무효판결은 확정전에 생긴 존속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과 감자무효의 소송 제3자에 대한 회사설립의 소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제한된다.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합병에…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
-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물론이고 존속회사가 보유한 존속회사의 자기주식도 소멸한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 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에 의하고 합병등기 후에는 주…